⚫️“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면 당연히 그것이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고“ -> 제 생각엔, 이 부분이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아이들은 그것이 나쁜 행동인지, 나쁘다면 얼마나 나쁜지, 그런 나쁜 행동으로부터 내가 져야 할 책임이 얼마나 큰지 같은 것을 처음부터 알 수는 없고 사회를 통해 어른을 통해 배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배우는 기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의 보호를 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예를 들어서 신호등 체계를 배우기 전 어린이가 모르고 무단횡단을 했다고 범칙금을 매기지 않잖아요. 그게 나쁜 행동이고, 이렇게 하면 어떤 위험이나 피해가 생기고, 만약 이걸 하면 이렇게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필요하죠. ⚫️ 나쁜 일이라는 건 알더라도 그게 얼마나 나쁜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 주민번호를 도용해 게임사이트에 가입하는 게 나쁘다는 건 대부분 어린이들이 알겠지만 그게 범죄이고 보이스피싱과 거의 비슷하단 건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고 사회나 학교나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록 깨닫게 되죠! 원래는 이런 의도로 어린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어른이 될때까지 보호해주는 법이었을텐데요. ⚫️근데 아마도 글쓴이님이 촉법소년 법이 모순적이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자꾸 늘고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저도 무척 화가 납니다). 더군다나 살인이나 강도, 학교폭력 같은 악질적인 범죄에서 이런 악용이 더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저는 그 법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악용을 막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고등학생때 법과사회를 배운 일반인이라 적절하지 않은 대책일 수 있지만) 요즘 아이들이 빨리 머리가 크니까 촉법소년 대상 연령을 낮추는 방법이나, 특정 악질 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을 적용하지 않거나, 촉법소년 악용 발각 시 더 큰 페널티를 부과하는 식으로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