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새로 나온 교권 관련 법에 대한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재산피해에 대한 합리적 의심 시 물품조사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 합리적 의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갈리고 애매모호한 문장들 뿐이라 이게 뭔 효과지 하는 느낌도 없지 않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