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먼
2022.08.20•
현행 한국 헌법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지만 미국 수정헌법과 같이 표현에 대해서 만큼은 자유를 무한정 보장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은 사회규범을 보여주지만 그 자체로 도덕적 진리는 아닙니다.
1. 혐오 표현의 정의부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며 그를 정의할 자격과 기준부터 명확하지 않습니다. 비판조차 혐오라고 프레이밍할 악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2. 표현은 어디까지나 사회 구성원의 의식 수준의 문제입니다. 혐오의 문제점에 대해 널리 인식이 되어있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으면, 혐오 표현을 하는 자에 대해서 알아서 제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제재는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비판, 질책, 무시 등에 의한 것으로, 혐오 표현의 사용으로 인한 명예의 실추를 본인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회 대다수가 해당 혐오표현을 전혀 문제시하지 않는다면 그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하지만 윤리는 상대적인 것으로 정답이 없으며, 현대사회에서 규범은 사회적 동의에 근거합니다. 해당 사회가 그러하다면 그들에게는 그게 규범인 것이고, 그것을 틀렸다며 가르치려 하는 것은 오만한 일이겠죠.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합니다. 그 책임은 본인이 지되, 그 책임이 직접적으로 법적 제재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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