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짧은 법률지식 #3 보증금와 전세금> 임대계약이나 전세계약을 하면서 일정한 돈을 집 주인에게 맡기게 되는데, 그 돈을 임대계약에서는 보증금, 전세계약에서는 전세금이라고 한다. 전세금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건물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 즉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건물에 경매를 신청해서 건물이 팔린 돈으로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는다*. 보증금은 담보가 없다. 즉,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돈을 빌린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임대인의 재산을 그 사람들과 공평하게 나누어서 분배 받는다***.

커리어픽
2023.11.07•
좋은 지식 공유 감사합니다☺️
👍1
0
답글 0

커리어픽 님에게 도움과 영감을 주는 답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