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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또리입니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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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 전세 - 매매 전세사기기 심해 월세를 들어가야 하는지 고민 입니다 금리가 올라서 예금 3.6% 정도 알고 있는데 서울시 5천만원 까지 우선권? 이잖아요? 그럼 집 구할때 5천에 / 월세 로 구해야 할까요? 열심히 전세 들어가려고 현금 모아뒀는데 전세사기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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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1
김또리입니다 님에게 도움과 영감을 주는 답글을 남겨보세요
둘기
2023.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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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소액보증금은 서울특별시 기준 현재 5천 5백만 원입니다. 전세로 할지, 월세로 할지는 전적으로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이고.. 다만, 통상적으로 임대차 대상 물건의 시장가치 대비 보증금 규모의 적정 여부, 압류나 가압류 등의 권리침해 유무,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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